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4.04.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탁구 경기력 차이인 부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탁구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호인 선수’는 탁구 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② ‘전문선수’는 탁구 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고등부 이상) 선수를 말한다.
③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레벨)를 말한다.
④ 시군 탁구협회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탁구협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한 일반볼과 라지볼 종목의 동호인 선수에게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전국단위 탁구대회에 적용하며 대회 요강에 승급이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에게 적용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은 전국대회 부수와 강원도 부수가 다르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부수에 포인트를 적용한다.
제4조 (부수 관리 권한 등)
①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보수승급, 부수 하향 조정의 권한은 강원 특별자치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② 도·시·군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군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도 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 탁구협회장은 부수 조정위원회가 검증·조정한 동호인의 부수를 시군탁구협회장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① 일반 볼의 부수는 1부부터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라지볼의 부수는 1부부터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② 대한탁구협회에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한다.
- 다 음 -
구분 |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 ||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중 | 중학교 재학 중 | 초등학교 재학 중 | |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 에이스부 | 2부 |
시, 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 심의
|
③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④ 타 시, 도 동호인 회원등록의 경우 기존 광역시, 도 부수를 따른다.
⑤ 8부라 함은 대회입상경력이 없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동호인으로 8부 동호인은 핌플아웃 러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입상 포인트의 산정)
①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4.04.01.)
적용 범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2위) | 3위 (공동 포함) | 비고 |
1부~4부 | 20점 | 15점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