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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규정 (제정2024.04.01)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4.04.01.

 

 

1(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탁구 경기력 차이인 부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탁구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호인 선수는 탁구 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전문선수는 탁구 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고등부 이상) 선수를 말한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시군 탁구협회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탁구협회를 말한다.

 

3(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한 일반볼과 라지볼 종목의 동호인 선수에게 적용한다.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전국단위 탁구대회에 적용하며 대회 요강에 승급이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에게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은 전국대회 부수와 강원도 부수가 다르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부수에 포인트를 적용한다.

4(부수 관리 권한 등)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보수승급, 부수 하향 조정의 권한은 강원 특별자치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군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 관리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군 탁구협회장은 매년 12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도 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 탁구협회장은 부수 조정위원회가 검증·조정한 동호인의 부수를 시군탁구협회장에게 매년 228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5(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일반 볼의 부수는 1부부터 2, 3, 4, 5, 6, 7,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라지볼의 부수는 1부부터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대한탁구협회에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한다.

 

- 다 음 -

구분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중

중학교

재학 중

초등학교 재학 중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에이스부

2

 

, 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 심의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타 시, 도 동호인 회원등록의 경우 기존 광역시, 도 부수를 따른다.

8부라 함은 대회입상경력이 없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동호인으로 8부 동호인은 핌플아웃 러버를 사용할 수 없다.

6(입상 포인트의 산정)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4.04.01.)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1~4

2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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