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4.04.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탁구 경기력 차이인 부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탁구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호인 선수’는 탁구 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② ‘전문선수’는 탁구 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고등부 이상) 선수를 말한다.
③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레벨)를 말한다.
④ 시군 탁구협회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탁구협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한 일반볼과 라지볼 종목의 동호인 선수에게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전국단위 탁구대회에 적용하며 대회 요강에 승급이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에게 적용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은 전국대회 부수와 강원도 부수가 다르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부수에 포인트를 적용한다.
제4조 (부수 관리 권한 등)
①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보수승급, 부수 하향 조정의 권한은 강원 특별자치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② 도·시·군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군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도 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 탁구협회장은 부수 조정위원회가 검증·조정한 동호인의 부수를 시군탁구협회장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① 일반 볼의 부수는 1부부터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라지볼의 부수는 1부부터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② 대한탁구협회에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한다.
- 다 음 -
구분 |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 ||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중 | 중학교 재학 중 | 초등학교 재학 중 | |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 에이스부 | 2부 |
시, 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 심의
|
③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④ 타 시, 도 동호인 회원등록의 경우 기존 광역시, 도 부수를 따른다.
⑤ 8부라 함은 대회입상경력이 없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동호인으로 8부 동호인은 핌플아웃 러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입상 포인트의 산정)
①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4.04.01.)
적용 범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2위) | 3위 (공동 포함) | 비고 |
1부~4부 | 20점 | 1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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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및 6부 | 20점 | 1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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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및 8부 | 20점 | 1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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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부수별 개인전 참가자(참가 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개인전 우승(5부) : 20점 * 50% (50명 참가) = 10점
- 개인전 준우승(5부) : 15점 * 50% (50명 참가) = 7.5점
- 개인전 3위(5부) : 10점 * 50% (50명 참가) = 5점
개인전 우승(7부) : 20점 * 70% (70명 참가) = 14점
②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 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
2. 단체전 : 입상 기본 포인트 (개정 2024.4.01.)
구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2위) | 3위 (공동 포함) | 비고 |
단체전 | 20점 | 1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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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 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 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단체전 우승 : 20점 * 30% (30팀 참가) = 6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 포인트 부여)
- 단체전 준우승 : 15점 * 20% (20팀 참가) = 3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 포인트 부여)
③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 3위 (공동 포함) | 비고 |
복식전 | 20점 | 1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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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 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 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④ 동호인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할 때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제7조 (승급 포인트)
① 승급 포인트는 제7조 제1항의 입상 포인트(개인전)와 제7조 제2항의 입상 포인트(단체전)를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 부수별 승급 포인트 -
구분 | 에이스 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8부 |
승급 포인트 | 없음 | 40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8점 | 5점 |
② 제1항의 승급 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 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 시기는 각 시·도 탁구협회가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③ 부수 승급 시 누적 포인트는 0점이 되며 차기 대회부터 포인트를 적용한다.
제8조 (부수 상, 하향 신청 등)
① 다음 사항에 적용이 있는 동호인은 시·군 탁구협회장을 통하여 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의 하향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종전의 부수 승급 이후에 신체,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종전의 부수 승급 이후에 60세 이상에 달한 경우
② 도부수 조정위원회는 동호인 부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제9조 (핸디캡의 부여)
① 생활체육 탁구 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 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 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게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③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 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 한도는 매 게임마다 최대 4점으로 한다.
가. 단식경기 핸디캡 적용
1. 라지볼부 1부~8부 ↔ 핸디캡 적용 : 1+1 방식
2. 일반부 1부~8부 ↔ 핸디캡 적용 : 1+1 방식(에이스부 2+1)
나. 복식경기 핸디캡 적용
1.두 선수의 합을 한 후 차이만큼 핸디캡을 적용하며 최대 핸디캡은 매 게임 마다 최대 3점으로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0명∼2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 탁구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부수 부여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승급 및 하향 대상자를 심의한다.
부칙 (2024.4.1.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 체계의 조정)
2024년 4월 01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
2023년 등록된 부수에서의 하향은 8조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