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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규정 (제정2024.04.01)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4.04.01.

 

 

1(목적)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탁구 경기력 차이인 부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탁구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호인 선수는 탁구 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전문선수는 탁구 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고등부 이상) 선수를 말한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한다.

시군 탁구협회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탁구협회를 말한다.

 

3(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등록한 일반볼과 라지볼 종목의 동호인 선수에게 적용한다.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전국단위 탁구대회에 적용하며 대회 요강에 승급이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에게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단위 탁구대회 강원도 탁구동호인은 전국대회 부수와 강원도 부수가 다르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부수에 포인트를 적용한다.

4(부수 관리 권한 등)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보수승급, 부수 하향 조정의 권한은 강원 특별자치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군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 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 관리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군 탁구협회장은 매년 12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도 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 탁구협회장은 부수 조정위원회가 검증·조정한 동호인의 부수를 시군탁구협회장에게 매년 228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5(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일반 볼의 부수는 1부부터 2, 3, 4, 5, 6, 7,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라지볼의 부수는 1부부터 8부까지 8단계로 구분한다.)

대한탁구협회에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한다.

 

- 다 음 -

구분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중

중학교

재학 중

초등학교 재학 중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에이스부

2

 

, 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 심의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타 시, 도 동호인 회원등록의 경우 기존 광역시, 도 부수를 따른다.

8부라 함은 대회입상경력이 없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동호인으로 8부 동호인은 핌플아웃 러버를 사용할 수 없다.

6(입상 포인트의 산정)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4.04.01.)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1~4

20

15

10

 

5부 및 6

20

15

10

 

7부 및 8

20

15

10

 

 

3. 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부수별 개인전 참가자(참가 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개인전 우승(5) : 20* 50% (50명 참가) = 10

- 개인전 준우승(5) : 15* 50% (50명 참가) = 7.5

- 개인전 3(5) : 10* 50% (50명 참가) = 5

개인전 우승(7) : 20* 70% (70명 참가) = 14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 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2. 단체전 : 입상 기본 포인트 (개정 2024.4.01.)

구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단체전

20

15

10

 

 

3. 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 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 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단체전 우승 : 20* 30% (30팀 참가) = 6(단체전 전원에게 입상 포인트 부여)

- 단체전 준우승 : 15* 20% (20팀 참가) = 3(단체전 전원에게 입상 포인트 부여)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 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 배율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3

(공동 포함)

비고

복식전

20

15

10

 

3. 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 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 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할 때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7(승급 포인트)

승급 포인트는 제7조 제1항의 입상 포인트(개인전)와 제7조 제2항의 입상 포인트(단체전)를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 부수별 승급 포인트 -

구분

에이스 부

1

2

3

4

5

6

7

8

승급

포인트

없음

40

30

25

20

15

10

8

5

 

1항의 승급 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 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 시기는 각 시·도 탁구협회가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부수 승급 시 누적 포인트는 0점이 되며 차기 대회부터 포인트를 적용한다.

 

8(부수 상, 하향 신청 등)

다음 사항에 적용이 있는 동호인은 시·군 탁구협회장을 통하여 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의 하향을 신청할 수 있다.

. 종전의 부수 승급 이후에 신체,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종전의 부수 승급 이후에 60세 이상에 달한 경우

도부수 조정위원회는 동호인 부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일반부동호인은 라지볼부 최초 등록 시 일반부 부수를 따른다.

 

9(핸디캡의 부여)

생활체육 탁구 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 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

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 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공정하게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 5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 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 한도는 매 게임마다 최대 4점으로 한다.

. 단식경기 핸디캡 적용

1. 라지볼부 1~8핸디캡 적용 : 1+1 방식

2. 일반부 1~8핸디캡 적용 : 1+1 방식(에이스부 2+1)

. 복식경기 핸디캡 적용

1.두 선수의 합을 한 후 차이만큼 핸디캡을 적용하며 최대 핸디캡은 매 게임 마다 최대 3점으로 한다.

 

10(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탁구협회 부수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02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 탁구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부수 부여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승급 및 하향 대상자를 심의한다.

 

부칙 (2024.4.1. 제정)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2(부수 체계의 조정)

2024401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

2023년 등록된 부수에서의 하향은 8조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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